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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 및 요율, 부가세 관련

by 인생의비밀 2022. 7. 12.

직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를 한다면 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수수료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복비라고 부르며 고객과 공인중개사가 지급시기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통상 최종 단계인 잔금을 치른 후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법에서는 상한율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며 협의는 계약서 작성 전에 진행하여야 한다. 아파트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과 부가세 요율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 등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아래에서 제시한 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토지 등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율이므로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 중개사 자격정지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매매가격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분양권은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5천만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전세는 전세금
- 월세는 보증금+(월차임액X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보증금+(월차임액)X7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오피스텔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매매, 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과 같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UME&t__nil_searchbox=suggest&sug=&sugo=15&sq=%EB%B6%80%EB%8F%99%EC%82%B0+%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o=10&q=%EB%B6%80%EB%8F%99%EC%82%B0+%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A%B3%84%EC%82%B0%EA%B8%B0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daum.net

 

중개수수료 부가세 여부

 

중개수수료와 부가세는 별도이므로 위의 표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결정되면 통상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지급해야 한다. 부가세는 공인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일반과세자라면 10%, 간이과세자라면 3%의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므로 확인을 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공인중개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이다. 경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사업자 과세 유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야겠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2.07.10 - 아파트 등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국토부, KB, 네이버, 아실, 호갱노노, 직방, 부동산플래닛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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