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를 한다면 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수수료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복비라고 부르며 고객과 공인중개사가 지급시기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통상 최종 단계인 잔금을 치른 후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법에서는 상한율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며 협의는 계약서 작성 전에 진행하여야 한다. 아파트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과 부가세 요율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 등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아래에서 제시한 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토지 등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율이므로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 중개사 자격정지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매매가격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분양권은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5천만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전세는 전세금 - 월세는 보증금+(월차임액X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보증금+(월차임액)X70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오피스텔 | |||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 매매, 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주택,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주택과 같음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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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가세 여부
중개수수료와 부가세는 별도이므로 위의 표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결정되면 통상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지급해야 한다. 부가세는 공인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일반과세자라면 10%, 간이과세자라면 3%의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므로 확인을 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공인중개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이다. 경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사업자 과세 유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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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2.07.10 - 아파트 등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국토부, KB, 네이버, 아실, 호갱노노, 직방, 부동산플래닛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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