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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발표에 따른 선정조건과 장점

by 인생의비밀 2022. 7. 10.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여러 모아주택을 하나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7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행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의 뜻과 선정 조건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이란 

 

모아주택은 오세훈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거쳐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모델로서 1,500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을 확보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주차공간 부족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소형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서 3~4개 정도의 필지를 모아서 건물을 철거하여 아파트를 새롭게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모아주택을 합쳐서 개발하는 것이 모아타운이다. 일정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되면 하나로 묶어서 주차장 설치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뉴타운으로 부를 수 있고 10만 제곱미터 이내 지역에서 노후도가 50% 이상인 지역 대상으로 모아타운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모아타운으로 추진 시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해 나 홀로 아파트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이 확충된 즉, 인프라가 갖춰진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모아타운 선정조건 및 장점

 

모아타운 공모가능한 대상지의 조건은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며 노후 불량주거지역이 50% 이상인 지역으로 기 지정된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은 제외되며 재정비 촉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도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면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인허가 요건이 완화되어 정비사업기간이 4~5년으로 단축되어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차장과 공원을 확보하는데 최대 37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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