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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율에 따른 계산기, 상속 취득세율 비교

by 인생의비밀 2022. 6. 14.

새 정부에서 자녀 무상증여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상속세 면제한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희망 회로를 돌려보며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율에 따른 상속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계산기 및 증여 취득세와 비교를 통해 상속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상속세의 기본개념은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각 상속인별 상속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피상속인(고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이 각자 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계산이 아주 복잡하다. 

 

상속세 면제한도 및 공제금액

 

먼저 상속세 계산의 핵심은 면제한도 금액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복잡하게 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이 미달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해서 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 및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망 시 장례비용(5백만 원 미만 시 5백만 원, 1천만 원 초과 시 1천만 원까지) 및 공과금, 피상속인 채무 등이다. 

구 분 면제금액 비 고
기초공제+인적공제 5억원 미달시
일괄공제 선택가능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65세이상
미성년자녀공제 1천만원X잔여연수 만19세 도달 연수
장애인공제 1천만원X잔여연수 평균수명-현재연령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미만 5억원  
5억원 이상 실제 상속금액 or
상속재산X법정상속지분
최대한도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전액 최대한도 2억원
2천만원 초과 20% or 2천만원 중 큰금액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주택가액X80% 최대한도 6억원

 

상속세율에 따른 계산방법 및 계산기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인의 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면제 한도액과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금액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2단계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 1단계 : 과세표준금액 구하기 [과세표준 = 상속금액 - 면제금액 - 공제금액 ]
  • 2단계 : 상속세 구하기 [상속세 =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금액]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 30억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홈택스의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속세에 대한 세금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어길 시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상속세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1천만 원 초과 시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되므로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 순위 안의 모든 이들이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변제 의무를 피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 비교

 

통상 우리가 무상취득 시 세금에 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만 생각하나 취득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상속 취득세이며 증여 취득세와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 상속 취득세율 : 2.8%
  • 단, 1세대 1 주택자로서 주택 보유자가 사망하여 가족에게 주택이 상속될 경우 상속 취득세율 : 0.98%
  • 증여 취득세율 : 12%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3.5% (시가표준액 3억 원 미만, 비조정대상지역)

 

 

2022.06.05 - 증여세 면제한도액 상향 검토뉴스 및 부동산 등 증여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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