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피크제 혹은 통상임금 등 급여 관련 소송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때면 직장 급여 담당자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소중한 나의 권리 즉 근로소득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잡하더라도 급여체계의 이해도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퇴직금은 오래 근무한 근로자라면 꽤 큰 액수로 돌아오고 알바를 할 때도 1년 이상 근무 시 누구나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지급기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평균임금 개념
- 퇴직금 산정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기간(일)] /365일 (단,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면 통상임금 적용)
- 퇴직금 지급조건 : 근로기간 1년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경우도 적용하며 계약갱신 또는 근로계약 반복하여 맺는 것도 연속적 근무로 인정
-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지연시 연 20% 지연이자 지급 (위반 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단,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미행사시 소멸)
위의 산정식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평균임금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 일급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비과세 항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차량 유지비, 시간 외 수당, 가족수당 등은 평균임금이나 특별 성과급 등은 아직 정확한 판례가 없어 애매한 상황이며, 아래는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이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
-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 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무단결근한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 포함
퇴직금 계산기 모음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하여 약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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