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기존 88만 세대에 더해 30만 세대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에 더해 전기요금 상승까지 더욱더 힘들어진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기에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원대상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둘 다 만족해야 한다. 그중 소득기준은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대 상 | 내 용 | 대 상 | 내 용 |
노인 | 주민등록기준 '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
단,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중 확인 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로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단가도 상향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역으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여름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겨울 | 107,600 | 145,300 | 193,400 | 253,500 |
총액 | 137,200 | 189,500 | 258,900 | 347,000 |
상향액 | 33,700 | 43,000 | 74,400 | 137,500 |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세대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정산하면 된다. 만약 2021년도 바우처를 받았으며 자격유지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되며 이사하거나 세대원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하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신청기간 : 2022.05.25. ~ 2022.12.30.
-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2. 07.01. ~ 09.30., 겨울 바우처 - 2022.10.12. ~ 2023.04.30.
-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신청서 (각 행정복지센터서 작성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단, 한시적 추가대상자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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