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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액 상향 검토뉴스 및 부동산 등 증여세율 정리

by 인생의비밀 2022. 6. 5.

새 정부에서 자녀 증여세 공제, 면제 한도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좋은 뉴스가 나왔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서민들도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것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 세부담이 무척 큰 것이 사실이다. 증여 외에도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작성하고 증빙 제출을 강화하는 추세에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라 이쯤 되면 증여세도 부동산 세금의 일종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이다. 

 

증여세 부과기준

 

국세청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모두 증여세 납부 의무를 가지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기념품, 축하금, 치료비 등의 용도로 직접 지출된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소 애매하지만 사회 통념상 가능 금액을 넘어선 금액을 부부, 자녀, 손자 등에게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을 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증여세 계산방법을 정확히 공부하고 절세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겠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의해 다르게 적용되는 공제 한도액을 뺀 금액에 금액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세금 중에서 비교적 계산이 간단한 편에 속하므로 2단계에 나눠서 계산방법을 풀어보도록 하겠다. 

 

  • 1단계 : 과세표준금액 구하기  [ 과세표준 = 증여한 현금, 주식, 부동산 가액 - 공제한도 금액 ]
  • 2단계 : 증여세 구하기 [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금액 

1단계로 증여금액에서 인적공제로 인한 한도금액을 빼야 하는데 직계존비속 관계에 따른 공제한도액이 상이하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증여세 계산시 10년 소급으로 산출함에 따라 10년 동안 아래 금액 이상 증여 시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 면제 공제한도액
구분 (수증자-받는사람) 금액 기타사항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5천만원  
직계비속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5천만원 (검토-1억원) 미성년자 2천만원 (검토-5천만원)
기타 친족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1천만원  

 

1단계에서 정해진 과세표준을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금액 단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금액을 제하면 최종 납입해야할 증여세가 정해진다.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및 누진공제금액
과세표준 세율 30% 할증 세율 누진공제금액
1억원 이하 10% 13% -
1억원 ~ 5억원 이하 20% 26% 1천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30% 39% 6천만원
10억원 ~ 30억원 이하 40% 52%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65% 4억6천만원

 

단, 할아버지가 직계비속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대 생략이라고 해서 30%를 할증한 세율을 곱한다. 원래대로라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 후 아들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세금을 2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해서 할증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손자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한다면 40% 할증 세율을 적용하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증여 세대 생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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