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 시에 세금 및 중개, 등기비용 등 취득가액 말고도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들이 많다. 그중에서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비용은 등기비용으로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셀프로 등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의 약 0.1%에 해당하는 이전등기 위임 비용 즉 법무사 비용 등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셀프등기 절차, 필요 및 수령서류 정리
이전 주택 소유자에서 신규소유자로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로 잔금을 모두 치른 계약 완료 이후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나 통상 매수자가 매도자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취득세 신고 및 등기이전 절차에 따라 방문해야 할 장소와 필요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구분 | 장소 | 필요서류 | 수령서류 |
계약 완료 | 공인중개사 | - | 매도용인감증명서, 매도인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등기권리증,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부동산 계약서 |
취득세 신고 | 해당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가족관계 증명서 | 취득세 납부고지서 |
취득세 납부 | 구청세무과 or 은행 | - | 취득세 납부확인서 |
채권 등 납부 | 등기소 내 은행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 | |
등기이전 신청 | 해당주택 소재지 등기소 | 계약완료시 수령서류 + 채권 등 납부 수령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 |
- 서류 공통사항 : 발급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이 중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은 정부24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출력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표는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의 등기비용 절약 방법-법무통
하지만 통상 계약일에 이사까지 하므로 셀프로 등기하는 게 쉽지는 않다. 이외에 등기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할 것은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이용하는 것이다. 부동산 계약서를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계약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여러 견적서를 비교하여 최저가를 선택하여 약 50% 가량 법무사 위임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기존의 사용자들의 후기를 통해서 법무사를 비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등기이전을 처리할 수 있다.
https://www.bmtong.co.kr/web/index.jsp
법무통
부동산소유권이전, 인터넷등기소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록세 계산, 증여세절세
www.bmt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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