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노후에 집은 있으나 소득이 없어 매달 발생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제도이다. 최근 들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전문가들은 부동산 하락장의 징조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 해도 되는지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연금이란 무엇이며 장단점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소득이 없어도 자기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급은 만 5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이다.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기준 공시 가격 9억 이하 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9억 원 이하로 9억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매도 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거주하는 주택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추가로, 2021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9억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새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방문하거나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수령액을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해당 주택 공시 가격을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후 소유자 생년월일 및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 구분 등을 간단히 기재하여 확인할 수 있다.
주택연금 장단점
우선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인 소유의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도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중단 없이 보다 안정하게 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 처분 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주택 처분금액이 총 연금지급액보다 적다면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다. 제일 중요한 세제혜택 부분은 저당권 설정 시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설정금액 0.2%)를 주택 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차등 감면해주는데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1 주택자에게는 75%를 감면하고 5억 원 초과의 경우 등록면허 세액이 300만 원 이하면 75% 감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25만 원을 공제해 준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등록세액의 20%)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설정금액의 1%) 의무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이용 시 연간 200만 원 한도의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며 재산세를 25% 감면해준다. 하지만 초기보증료(주택 가격의 1.5%)가 높은 편이며 중도 해지 시 초기 보증료를 반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에 신중해야 하며 월 지급액은 고정 금액이므로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제일 문제는 주택연금 가입 후 가격 상승 시 월 지급액 변동이 없다는 점이며 작년같이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은 소유자에게 불리했으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락장에서는 연금 가입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입 후 중도해지 시에는 연금액 복리이자도 일시 반환해야 하고 3년간 재가입이 불가하며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의 상한선이 9억 원이라 고액주택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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