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열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오는 2022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규 참여자 7천 명을 10월 4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가입 후 최대 3년간 매월 최대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 동일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서울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에서 추가 적립해 돌려준다. 즉 540만 원을 저축하면 540만 원을 더해 1,08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지난 7년간 1만 8천여 명의 청년이 목돈을 마련했으며, 2021년에는 2.4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인(해당 출생일 '87.1.1~'04.12.31 출생자)의 일하고 있는 청년 중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하는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본인이 월 10만 원 혹은 15만 원 중 선택하여 약정기간 24개월과 36개월 중 선택하여 월별 자동 이체하게 되면 저축액과 동일 금액이 매월 적립되어 원금이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매칭 지원방식이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의무사항 및 신청, 선발방법
적립기간 동안은 서울시에 연속 거주해야 하며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하고 근로해야 하며 만기 시 근로 증빙은 필수사항이다. 또한,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받는 등 재무 관련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위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가입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볼펜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선발방식은 해당 센터에서 신청자 소득, 재산조회 및 서류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이며 오는 10월 4일 최종 선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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